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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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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직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구남중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남길 10번지(두류1동 1207-1)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 입학자격 · 학년 · 학급편제 · 학생정원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6조(학년)

  •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ⅰ 유급생
    2. 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1. a.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2. b.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c.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ⅲ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편입학하는 자
  •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0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중학교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1조(수업 일수)

  1. 01 본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해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므로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한다.
  2. 02 연간 1,12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교과 연간 시간 준수).
  3. 0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학생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하여 시행 하며, 실시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범위 절차
    학습형태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학습시간
    자매학교 교환 학습
    • 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이해와 체험․
    • 농촌간의 다양한 생활 이해와 체험
    • 자매 학교장끼리 상호협의 후 이동수업 학급, 학교 간 자매결연
    연10일 이내
    교류학습
    • 농간 생활 이해
    •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및 가족 제도 이해
    • 대구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연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 문화유적이해 및 국토사랑 교육
    • 외국의 문물 이해
    • 가족단위 행사 참석 (회갑, 생일, 결혼 등)
    • 부모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 부모와 함께 외국 여행
    연7일 이내 (공휴일 제외)
    위탁학습
    • 전통예절 및 충․효, 영어교육
    • 조상들의 훌륭한 점 및 본받기 교육
    • 영어회화 교육
    • 서원 ,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 희망 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연10일 이내(공휴일제외)
  4. 04 학교의 장은 전재 지변, 주5일 수업 실시 또는 연구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고사)

  •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과정수료의 인정)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각 학년과정의 과정수료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결과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4조(졸업)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4 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

  •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본교로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전·편입학)

  • 본교로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이 본교에 전·편입학한 때에는 재학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의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자는 정원외로 학적관리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학교장은 특례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입·전·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 귀국자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1.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2. 02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에 따른다.

제21조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

  •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에 따른다.

제22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과목별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을 위한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ⅱ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ⅲ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범위 결정
    4. ⅳ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3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타의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및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5조(학생포상)

  •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학생징계)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ⅰ 학교내의 봉사
    2. ⅱ 사회봉사
    3. ⅲ 특별교육 이수
    4. ⅳ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한다.(Wee센터 특별교육 병행)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처음부터 과한 징계를 지양하고, 단계에 따른 징계 조치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7호~제9호, 학칙제반사항)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급회, 학생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반영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장애학생(장애 진단 확정 학생 외에 자기방어 및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포함)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은 일반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도 적용).
  • 장애학생(장애 진단 확정 학생 외에 자기방어 및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포함)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과 격리 조치한다(출석 정지, 전학 등).
  •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7조(교육활동 보호)

  •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사안에 따라 병행 조치 가능).
    1. ⅰ 훈화, 반성문 쓰기 등 교육적 선도 조치(경미한 사안 1~2회)
    2. ⅱ 역할극, 스포츠체험, 봉사활동 등 교내 특별프로그램 이수(경미한 사안 3회 이상)
    3. ⅲ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이수(심각한 사안)
    4. ⅳ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준하는 처벌 조치(심각한 사안 2회 이상 또는 조치사항에 불응할 시)
  •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외의 지도방법)

  • 교육상 정상적인 교육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훈육 및 훈계 지도를 하며,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도한다.
  • 상·벌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ⅰ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개인별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단,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학생은 선도처분 받은 사항이 학년도가 바뀌어도 유효하다.
    2. ⅱ 벌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에게 교내 선행봉사를 신청하여 할 수 있다.
    3. ⅲ 상·벌점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는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ⅳ 상점으로 인한 포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상점이 소멸된다.
    5. 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두발, 복장 등 용모)

  •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개정하여야 한다.
  •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화장만 허용한다(색상이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입술연지, 매니큐어, 문신은 금한다.).
  • 학교에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교복 착용 시 명찰은 지정한 위치에 달야야 한다.
  • 실내(현관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용 슬리퍼(검정색 계통)만 허용한다(외출용 슬리퍼는 허용 안함).
  • 여학생의 두발은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길이는 명찰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앞머리는 눈 위까지 뒷머리는 5㎝이하, 옆머리는 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정도로 한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학생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소지품 검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ⅰ 담배, 흉기, 화장품 등 학생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물품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2. ⅱ 도난 사고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일제 검사를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지품 검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한다.
    1. ⅰ 가능하면 비공개적 장소에서 실시한다.
    2. ⅱ 가능하면 동성 교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제31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등교하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때 찾아간다.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ⅰ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ⅱ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ⅲ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ⅳ 각종 봉사활동
    5. ⅴ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3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 계산한다.

제 9 장 학칙개정 절차 등

제34조(학칙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시행규칙 및 시행규정)

  • (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시행규정) 본교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6조(학교 운영위원회)

  1. 01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02 학교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각 호의 사항과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3. 03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60조(운영위원회 심의 등)를 근거로 하여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2011년 대구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18781(2011. 11. 9.)에 의거),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03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04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2013년 6월 3일자로 적용한다.
  5. 05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2014년 3월 1일자로 적용한다.
  6. 06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2016년 3월 1일자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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